글번호
223219

"특별재난지역 : 8개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추가(안내)

작성자
이성갑
조회수
259
등록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1

∙ 한국외국어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 ’25322일부 경남 산청군,

  - ’25324일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 ’25327일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 : 8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 8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한국외국어대학교 

  예비군연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비군연대(02-2173-2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